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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다면? (학교폭력의 유형)

Category: life

2024-01-16

목차

안녕하세요. ​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. ​ 오늘은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지을 운 있는 유형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약하게는 놀림에서부터 강하게는 물리적 폭력이나 금대 갈취 등 이이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디서부터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짓기가 어렵기에 학교폭력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을 미리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학사 폭력의 가지 및 예시 ​ ​

  1. 신체 폭력 신체폭력은 사내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이라고 할 삶 있습니다. 취중 아낙 학생들보다는 영감 학생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, 대부분 장난을 친다는 변명으로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하나, 가이드라인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학교에서는 사소한 괴롭힘,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길운 있음을 인식할 행우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​
    • 신체를 손,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(상해, 폭행) *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(감금)

*강제(폭행, 협박)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약취)

*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유인)

*장난을 빙자한 꼬집기, 때리기, 필연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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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말 폭력 언어폭력은 가해 학생의 의도와는 상관 궁핍히 손해 학생이 모욕감, 두려움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취중 SNS 상에서 해 학생에 대한 뒷담화 등을 할 경우, 자네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이며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. ​
    • 여러 인사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(성격, 능력, 호소 등)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명예훼손)
    • 여러 대인물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(생김새에 대한 놀림, 병신,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)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모욕)
  •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(“죽을래” 등)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(협박) ​ ​
    1. 금품 갈취(공갈) 금품 갈취의 사태 많은 케이스들이 걸음 일진이라고 일컬어지는 가해 생도 무리가 끽휴 학생의 핸드폰,에어팟 등 금액 전자제품등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즉 거례 과시 금품 갈취로 학창 폭력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​
  •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

  • 옷,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

  •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

  •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​
    1. 강요
  • 속칭 빵 셔틀, 와이파이 셔틀, 사고 대행, 게임 대행,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(강제적 심부름)

  • 폭거 내지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(강요) ​ ​
    1. 따돌림 해드림 행정사로 문의주시는 분들 대체로 대부분이 따돌림으로 인한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을 토로하시곤 합니다. 그렇게 따돌림은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고, 사춘기 자녀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. 심한 경우,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사 폭력으로 인해 과제 대행 미인정결석 등 근태관리에 문제가 생겨 차후 분과대학 진학 예찬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​
  •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,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
  • 싫어하는 말로 바보 환대 등 놀리기, 빈정거림, 면박주기, 겁주는 행동, 골탕 먹이기, 비웃기
  •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​
    1. 성폭력
  • 폭행·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,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
  •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결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
  •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기지 굴욕감,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​ ​
    1. 사이버폭력
  • 속칭 사이버모욕, 사이버명예훼손, 사이버성희롱, 사이버스토킹, 사이버음란물 유통, 대화명 테러, 인증놀이,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

  •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, 채팅,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.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인제 한량 형태임

  •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,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

  • 귀결 수치심을 주거나, 위협하는 내용, 조롱하는 글, 그림,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

  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, 음향, 초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​ 학관 폭력의 개념은 규정하는 바가 하 방대합니다. 배움터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데이터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거동 등을 일컫는데, 위의 유형들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, 신체·정신·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. ​ 연결 판례에서는 (서울행정법원 판례 2014구합250 판결) ‘학교폭력은 폭행, 명예훼손·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·정신 혹은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.’고 네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. ​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그지없이 씻을 명 없는 상처를 남기는 엄중한 사안입니다. 이에 배움터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, 초년 단계부터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을 두루 거친 전문가들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또 억울한 학원 테러 신고로 인하여 자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, 행정심판을 거쳐 여 행무 결정을 뒤집는 것도 가능합니다.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자녀의 억울한 사정을 충족히 반영할 생령 있다는 것입니다. ​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, 주저하지 마시고 해드림 행정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​ 언제든 지지대 고객님의 사건을 냄새 일처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​ ​